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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취업신고 급여가 들어올까?, 취업사실신고, 방법, 첨부서류

안녕하세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어서 취업사실신고를 해본 적이 있답니다. 실업활동인정을 받기 전이라 구직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실업급여 취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개


취업사실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기간 내에 취업하게 될 경우, 취업사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실업활동 인정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취업 전 근로한 사실이 있는지 개업을 하였는지 등의 사항이 나옵니다. , 계좌번호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 취업 / 자영업 내역 입력

다른 것이 있다면 취업내역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취업인지 자영업인지, 그리고 일자, 회사명과 주소, 취업 방법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첨부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1개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 등록을 하고 완료되었다면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신청서와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송을 누르게 되면 저는 문자나 카톡이 따로 오진 않아서 민원 확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시작일로부터 취업 전까지의 구직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41일이 시작일이고 415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총 14일의 구직급여가 인정되어 입금 되게 됩니다.

저는 신고 다음 날 오전 11시쯤에 입금이 되었어요! 카톡으로 안내가 온 건 오후 5시네요.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니 1년의 기간이 지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구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모두 가능하고요. 조기채쥐업수당 청구서 및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고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니 꼭 받으시기 바라요!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 고용보험제도 탭 > 실업급여 안내 메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본인이 조기 수당 신청 자격 여부 해당 여부와 예상 지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니, 모의 계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급 수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감안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대한 답변은 취업일 전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궁금했던 취업신고 시 구직급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