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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실업인정 활동,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인정, 활동 정리,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할 때마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 활동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거나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똑같았어요! 자격증도 아무 자격증이나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볼 것도 생기더라구요. 오늘은 이 게시글을 통해 어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소개


실업인정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 등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

- 고용보험 -

 

실업인정


1~4주 단위로 지정된 출석일에, 반드시 실업인정받아야 합니다. 대기기간(수급 자격 신청 후 7일)에는 실업급여가 없으며, 최초 실업인정일에는 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5일분을 지급합니다. 석일에 나오지 않거나 채취업 활동 등을 인정받지 못할 시 구직급여 지급 불가하나 인터넷이나 실업급여 홈페이지 등의 오류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상황을 남기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 방식


1차 실업인정은 방문 또는 인터넷이 가능하나 출석형 실업인정 시 지정된 일시에 꼭 방문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4차 실업인정방문으로만 진행되며, 실업인정 활동 1건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인정받도록 합니다. 4차 이후인 5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 1건 필수이며, 이외 실업인정 활동 12건의 활동을 각각 다른 날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2차, 3차, 5차, 6차 실업인정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렵다면 관찰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담당 창구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꼭 지참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필수예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도 실업인정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해요! 당일이 아니면 할 수없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이 왔는지 꼭 확인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민원 확인 꼭 하시기 바라요! 만약, 방문이 필요한 경우 날짜에 맞춰 가지 못한다면 담당자와 기간을 미리 조정하여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방문할 수 없는 피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미리 이야기하고 날짜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담당자랑 통화하기 정말 힘들더라구요.

 

 

구직활동


- 워크넷: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취업지원사이트: 채용공고와 취업활동 증명서 제출 필요

-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일 및 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지인소개 등: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 우편: 채용공고, 등기우편 영수증 제출

- 전자메일: 전자메일, 보낸 편지함 제출

  🐣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실업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팩스: 채용공고, 팩스 번호, 송신증빙자료, 수령담당자 성명, 직책 확인 후 제출

 

- 방문면접: 구인공고 있는 사업장(구인공고+명함),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면접확인서 또는 명함)

모든 활동은 날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수급 기간에 한 활동만 인정되며, 활동 각각 다른 날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만약 서류가 통과되어 면접 여부를 묻는 연락에 수급자가 거부한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직 외 활동


- 온라인취업특강: 특강 1과목 수강 시 구직활동 인정(전 회차 중 3회까지만, 같은 과목 중복 수강 불가), 별도의 증빙서류 불필요

  🐣 저는 2, 3차까지 온라인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어요! 1차는 온라인취업특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홈페이지 > 메인상단메뉴[직업진로] > 원하는 직업심리검사 선택

  🐣 저는 성인 직업심리검사 S형을 받고 심리검사를 PDF로 저장해 첨부하였어요. 심리검사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 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1시간 이상 되는 것을 추천드려요!

- 자격증 시험: 실제 시험 응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되고, 어학시험은 1회에 한정, 시험응시표 필요

  🐣 저는 한국능력검정시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직무와의 연관성도 생각해야 해서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 다른 부분을 준비하여 인정받았어요!

 

 

- 실업자재취업훈련: 수강증명서와 출석부 제출(30시간 이상)

  🐣 워크넷에서 설정한 구직희망 직종과 연관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학, 단순 취미, 오락성 훈련은 인정되지 않아요!

 

- 집단상담(2시간 초과):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집단상담에 2시간 이상 참여, 수료확인서 첨부

- 심리안정 프로그램: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1회 한정), 수강 참여확인서

 

- 봉사활동: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하며, 담당자가 정한 곳에서 봉사 활동하게 됩니다. 1365 사이트 또는 VMS 등록된 기관만 가능하며 14시간 이상 봉사 인정,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원하는 구직 자리가 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구직 외 활동이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온라인취업특강에 경우 실업인정 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결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어요! 시간도 길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답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 실업급여탭 > 실업인정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활동한 것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준비하여 첨부파일에 첨부해 주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실업인정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전화가 온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실업 인정을 못 받을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인정되는 활동을 찾아 한 번에 통과하시기 바라요!

가장 도움이 되는 구직급여이니 협조 잘하자구요!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윤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