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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직급여, 고용보험, 절차, 과정

지난번에는 실업급여 내용과 더불어 신청 자격, 소정급여일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청했던 방법을 토대로 방법을 하나씩 차근히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소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요건, 금액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1차 실업인정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 포스팅에 자격요건과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절차


01. 이직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02.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근로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

🚩 (예술·노무 제공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완료

🐣 근무처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요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03. 구직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완료

워크넷 > 로그인 > 마이페이지 구직등록

 

04.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필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05.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며, 비자발적인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인터넷 제출)

🐣인터넷 제출이 안 될 경우, 관할 고용플러스센터 방문

🐣 이직확인서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비자발적인 이직이 확실하다면 관할 고용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고용보험)

 

06.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완료(방문일=수급 자격 신청일)

 

07.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 2주간의 기간을 거치면 1차 실업 인정을 하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 인정 교육) 수강 후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시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있을 텐데요!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 인정 교육)을 입력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전송하신 뒤 자신의 민원 확인과 더불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1차 신청을 완료한 날이 금요일이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 11시쯤에 88일 치 구직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관할 고용플러스센터에 따라 일정은 다를 수 있어 기다리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가 들어왔을 때 카톡으로 안내가 오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 실업급여 포스팅에 이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1차 실업 인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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