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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모의 확인, 모의 계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계약직 만료로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셨던 분은 제 게시글을 보고 한 번 신청해 보세요!

 

소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구분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보통 많이 받으시는 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중 조기 재취업 수당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구직급여에 해당한답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


✔️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

 

🐣180일 이상이라고 하지만 주말 수당 받는 일자 포함, 공휴일 제외 등 딱 6개월이 아닌 7~8개월 정도 근로하여야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또, 마지막 근로가 계약만료 되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아래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직 사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실업급여 사유로 많이 신청하시는 부분만 따왔어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나 권고사직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 다니길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 명심하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및 구직급여 지급대상 상세 사항 확인 가능.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지급액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이용해서 계산해 보는 게 가장 편하더라구요!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니 꼭 모의계산으로도 한 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어 하한액도 함께 변동이 있답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전에는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있는는데 그 부분이 완화되었어요. 그리고 소정급여일수에도 변화가 있네요. 1년 미만을 기준으로 봐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었으니 이 부분은 요즘 어려운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겠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가능.

 

 

구직급여 지급 절차


1. 실업 상태인 경우

2. 구직 등록(워크넷을 통해 신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 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수강 필수 / 구직급여 신청서 작성)

4. 수급 자격인정 신청하기(인정 여부 확인)

5. 구직급여 신청(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 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미지급 / 1~4주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아래 지급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때문인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인정되면 카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날짜 안에 취업하게 되면 대부분 신청 가능해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청구 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 지급)

🚩 청구 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막막하기도 하죠.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도움 되고 든든한 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