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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 방법, 응시자격 심사, 일정, 자격, 등기우편 제출 서류

이전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정보에 이어 합격하신 분들은 자격증 신청해야겠죠? 오늘은 자격증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합격 이후 필요한 정보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소개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업법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합격하게 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급 합격을 축하 해주는 카톡을 보내주는데요! 저는 93분에 합격 카톡을 받았네요! 합격 카톡을 받으면 일정 기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는데 기간 안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불합격되니 기간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 절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 신청자(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2. 신청자(합격 예정자 / 필기시험 합격자) 응시 자격 서류제출

3. 한국산업인력공단(최종합격자 발표)

4. 신청자(자격증 신청서 온라인입력 및 신청 구비서류 제출, 자격증 발급 수수료 이체)

5. 시·도사회복지사협회(전국 17) 접수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발급 및 배부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합격 예정자로 되어 있는데요. 응시 자격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심사 불합격이 되면 최종 불합격 처리 및 필기시험 합격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하니 잘 살펴보고 준비하여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학사 졸업과 전문대 졸업, 학점은행제 이수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종학력_4년제 대학교 졸업자(학사학위 취득자) (전공 무관)

구분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 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 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 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 증명서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 증명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자
(전문대학에서
과목 이수한 자)
- 응시 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입학한 대학교 졸업 증명서
- ()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 ()입학한 대학교 졸업 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학사학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력)를 취득한 자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 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 증명서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 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
구비
서류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 전문대학 졸업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 보험 득실확인서(사본) (상근직 근무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 경력기관 확인 서류(아래 중 해당 사항)
시설인 경우 - 시설 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 비영리 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 단체 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 부분만)(사본)
- 위수탁 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         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합격 예정자 응시 학력별 제출 서류 안내 확인 가능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  주의: 양식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합격 예정자만 제출하는 서류이며, 서류제출 기한 내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자격증 신청


저는 제 자격조건에 맞춰서 응시서류를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냈어요! 등기를 보내고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며칠 지나니까 잊고 지냈더니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구요!

이렇게 카톡이 오면 정말! 심사가 완료되고 최종합격자로 무사히 통과 된 겁니다! 저는 심사 기간이 딱 한 달 걸렸더라구요!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 규정)

공통
구비
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
2.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
3. (외국인에 한함) 결격 사유 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상태면 승급을 눌러주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면 신규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승급의 경우 어떤 자격으로 되는지 밑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네요!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 신청 절차

이후에는 과정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 동의와 자신이 이수한 과목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및 담당 교수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STEP 1. 개인정보

STEP 2. 사회복지과목 이수정보

STEP 3. 현장실습정보

STEP 4. 신청안내

 

 

긴 과정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편과 함께 수수료를 보내 잘 처리가 되면 자격증 발급이 되는데요!

구분 제출 서류
신청협회로 등기우편 발송할 서류 목록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온라인 입력한 뒤 출력한 문서)
2. 각종 구비서류(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
신청협회로 계좌 이체할 금액 1. 총 7만원(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2. 입금자명은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로 표시

⚠️ 사진은 따라 동봉할 필요는 없으며, 수수료 또한 우편물에 동봉하지 않고 계좌이체 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전 원본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본임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우편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2급 자격증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1급 자격증을 받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서류 및

자격증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관련해서도 알아보세요!